우리나라 1천500만 근로자들의 급여는 '유리지갑'이라 불릴만큼 투명하게 공개된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틀 안에서 절세 혜택을 받는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연말정산은 알고 준비한 만큼 그 혜택이 당연히 커지기 마련이다. 특히 2011년 연말정산은 저소득 근로자와 중산 서민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달라진 내용이 많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우선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목적으로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2배로 늘어났다.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 공제대상 요건을 갖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자녀가 2명일 때 100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표참조


예를 들어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450만원(각 150만원씩)에 다자녀 추가 공제 300만원을 합하면 총 7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들 3명의 자녀가 모두 6세 이하라면 여기에 다시 6세 이하 자녀공제 300만원(각 100만원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와 관련된 소득공제는 총 1천50만원이 된다.

월세 사는 근로자가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반드시 주택 임대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집 주인과 세입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예방 및 서민층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이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됐다. 주택월세액소득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300만원 한도)하는 것이다.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등본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만 있으면 주택 월세액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령화에 대비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 납입액에 대해 공제 가능하며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참고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별도로 72만원까지 연간 불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기부금 소득 공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났으며,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배우자,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게 공제 범위가 확대됐다. 단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지난해 세법 개정 과정에서 폐지 논란이 일었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는 올해도 유지된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20%(신용카드), 25%(직불·선불카드)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하는 혜택을 준다.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장애인 소득공제'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외에도 치매·암 환자 등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 /김선회기자ksh@kyeongin.com


 국세청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제공한다. 홈페이지 접속만으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퇴직연금·신용카드·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주택마련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장기주식형저축·기부금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또 종이문서를 출력하지 않고 전자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소득공제 서류를 낼 수도 있다. 2011년분 소득공제 자료는 내년 1월1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교복과 안경, 의료기기 구입자료뿐 아니라 종교단체·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 자료도 함께 제공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를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이에 동의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동의 신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온라인 신청과 세무서 방문 신청 가운데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만 20세 미만 자녀는 동의 절차없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으로 가능하다.

자신이 얼마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는 미리 알아볼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연말정산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하면 된다. 세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전화를 걸면 세무서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지만, 기간은 내년 1월3일부터 3월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김선회기자


연말정산 관련 FAQ

Q.따로 사는 부모님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

A.근로자 자신이 실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 요건 충족시 기본공제(150만원)를 받는다.


Q.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A. 소득 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상황에 따른다. 12월중에 혼인 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Q.부모님이 장애인이고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한다.


Q.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나?

A.그렇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Q.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A.장남·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Q.장학금을 받은 금액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A.공제받을 수 없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Q.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해 미리 납부한 입학금을 올해에 공제할 수 있나?

A.공제받을 수 없다. 대학 입학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는다.


Q.초등학생인 자녀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A.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Q.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한가?

A.가능하다. 학원비를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도 신용카드 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Q.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하면 기부금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해 20시간 자원봉사하면 1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산정식은 '기부금액=봉사일수×5만원(봉사일수=총봉사시간÷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이다.


Q.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나?

A. 가족카드는 카드명의자(사용자) 기준으로 사용 금액을 판단한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 명의로 된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 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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