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가 낸 진료비 내역이 제대로 표시가 안돼있죠?"

수원시 장안구에서 소아한의원을 운영하는 박모(40) 원장은 요즘 의료비 공제에 대해 문의하거나 항의하는 환자들 때문에 진료를 제대로 못할 정도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의료비 공제내역을 확인한 환자나 가족들이 자신들의 의료비가 생각보다 적거나 아예 빠져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달라진 세법 때문에 생긴 오해에서 비롯된다.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미용이나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원칙대로 하면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비만, 유아 성장과 관련된 대부분의 보약은 미용이나 건강증진 항목으로 분류돼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혜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한의원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바뀐 세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설사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한의원에서는 치료목적으로 전산을 입력해 주는데, 여기는 왜 안해주느냐"며 생떼를 쓰는 경우도 많다.

박 원장은 "나라에서 하라는대로 지난 1년동안 한의원을 이용한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을 질병 치료 용도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철저히 분류해 일일이 데이터를 입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돌아온건 환자들의 항의전화뿐이었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모든 환자들의 의료비를 치료목적으로 입력할 걸 그랬다"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의 경우 의료비로 150만원 이상 지출해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일반 소비자의 경우 한약이 치료용인지, 건강증진을 위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것에 대한 판단은 어디까지나 전문 한의사의 몫이며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도 철저하게 한의사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선회·공지영기자 ks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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