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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최정준 경기문화재연구원(동방문화진흥회 부회장)
내년 임진壬辰년은 용의 해이다. 오행학상 용은 청룡靑龍, 적룡赤龍, 백룡白龍, 흑룡黑龍, 황룡黃龍이 있는데 壬辰은 검은 색 용인 흑룡黑龍이다. 12지지는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인데 이 가운데 유일하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용은 상상想像 속에 존재하는 형이상적 동물이다. 상상속의 동물이기 하지만 문헌에 보이는 그 모습의 형용은 구체적이다. <광아(廣雅)> 에 의하면 용은 아홉 가지 짐승에서 각각 한 곳씩을 본뜬 모습을 하고 있다. 머리는 낙타, 뿔은 사슴, 눈은 토끼, 귀는 소, 목덜미는 뱀, 배는 큰 조개, 비늘은 잉어, 발톱은 매, 발은 호랑이와 비슷하다고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노양老陽의 수이자 변화의 극치인 九와 무관치 않다.
용은 수신水神이다. <천자문(千字文)>에 보면 용사화제龍師火帝란 구절이 있는데 옛 판본에 보면 龍을 ‘미르 용’이라 하였다. 용의 순우리말인 ‘미르’는 ‘물’의 옛말이기도 하니 언어학적으로도 물과 용은 상통하는 관계에 있다. 민간신앙에서도 용은 비를 내리거나 물을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 용에게 기우제 용왕제 등을 지내면서 소원을 기원했다.
또 용은 민중이 고대하는 좋은 미래세계의 대명사이기고 하다. ‘미르’는 미래(未來)라는 말과도 관련이 있다. 미래(未來)란 아직(未) 오지(來) 않았지만 미(未)에 온다(來)는 뜻이다. 하루의 시간으로 보면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지듯이 우주적 차원에서 오전에 해당하는 시기를 선천先天이라 하고 오후에 해당하는 시기를 후천後天이라 한다. 하루의 오후午後를 거쳐 처음으로 맞이하는 시간이 미시(未時)이듯 우주적 차원에서 일원一元 129600년상 후천의 진입시기가 바로 미회未會에 해당한다.
불가佛家에서도 과거불을 비바시불毘婆尸佛, 현재불을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 미래불을 미륵불彌勒佛이라 하는데 이 미래불인 ‘미륵’이 출세하는 다가올 세계를 미륵세계彌勒世界라 하고 ‘미르’인 용을 붙여 용화세계龍華世界라고도 한다.
또한 용은 변화막측한 조화의 상징이다. <주역>에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괘乾卦의 육효六爻를 상상적 동물인 육용六龍의 움직임으로 비유해서 설명하였다. 용을 모두 九라는 노양老陽의 수로 표현하였다. 육효六爻의 처음자리인 초구효初九爻부터 마지막 자리인 상구효上九爻에 이르기 까지 각각 물속에 잠긴 용인 초구初九의 잠룡潛龍, 몸을 드러낸 용인 구이九二의 현룡見龍,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용인 구삼九三의 건용乾龍, 하늘을 날기위해 도약해보는 용인 구사九四의 약룡躍龍, 하늘에 날아올라 올라 조화를 부리는 용인 구오九五의 비룡飛龍,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 후회를 하는 용인 상구上九의 항룡亢龍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듯 용은 물 속에서부터 하늘까지 자유자재로 몸을 놀려 조화를 부린다.
그리고 용은 뜻밖의 두렵고 놀라운 변고를 뜻한다. 용은 팔괘가운데 우레(雷)에 해당하는 진괘震卦에 해당한다. 우레란 천지의 震動진동을 뜻하며 천둥天動이나 지진地震의 경천동지驚天動地의 자연현상은 인간의 공포란 심리현상과 직결된다. 그래서 우레는 천둥이나 지진처럼 인간에게 공포을 가져다주는 변고를 상징한다. 지금부터 60년이 7회 반복한 七甲(420년)전인 1592년 壬辰년이나 1甲전인 1952년 壬辰년 모두 우리나라를 두렵고 놀라게 하는 해였다. 주역의 진괘震卦에서는 ‘우레가 백리를 놀라게 함에(震驚百里) 제주祭主는 죽지 않는다(不喪匕鬯)’고 하여 이런 때일수록 천지신명의 도움으로 정신을 잃지 말고 헤쳐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앞으로의 세상은 이 두려움이 자연적 현상이 아닌 과학적 무기를 사용한 전쟁으로 인해 올 수도 있음을 옛 비결에서 경고하였다. 전해 내려오는 비결 중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다. '모동백리毛動百里에 인영영절人影永絶 이라' 터럭만한 것이 백리를 움직임에 사람 그림자가 영원히 끊어진다. 터럭이란 터럭같이 자그마한 씨앗 즉 핵(核)을 말하는 것으로 핵무기를 말하는 것이다. 백리를 움직이는 우레라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두려움은 정신을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흉기의 움직임으로 인한 두려움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주역 진괘에서는 중매쟁이인 혼구婚媾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내년은 임진년이긴 하지만 다행히 그 운수가 과거 一甲이나 七甲 전인 壬辰과는 다르다.
특히 내년엔 윤월閏月이 있는 해이다. 곡우穀雨 다음날부터 소만小滿 전일까지 3월이 한 번 더 들어 있다. 음력 3월은 진월辰月이니 용의 해에 용의 달이 둘인 셈으로 쌍룡雙龍이 제회際會한다. 윤閏을 파자破字하면 문門 한 가운데 왕王이 들어있는 상이니 좌우 일월 출입의 과불급을 한 가운데서 조절한 것이 윤달이듯이 춘삼월이 되면 그동안 꺼려서 행하지 못했던 대사大事를 뜻한바 대로 조화롭게 처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壬辰으로 괘를 지어보면 임壬은 아홉 번째 천간이니 그 수가 九이고 진辰은 다섯 번째 지지이니 그 수가 五이니 천풍구天風姤괘가 된다. 姤는 만난다는 뜻을 지닌 괘이다. 오전이 끝나고 오후가 시작되는 괘로 오후인 후천을 새롭게 열 새로운 때와 사람을 만난다는 괘이다. 때든 사람이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허사이다. 그리고 임과 진을 합하면 구오九五로 그 용으로서의 주체는 하늘에 날아오른 구오九五의 비룡飛龍에 해당한다. 하늘에 날아오른 구오九五의 비룡飛龍이 때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서 천하에 공덕을 베풀 수 있는 때이다. 주역 건괘에서는 그러기 위해 이견대인利見大人이라 하여 비룡대인飛龍大人과 현룡대인見龍大人의 제회際會가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 내년 임진년은 ‘壬은 妊也오 辰은 震也라’ 했듯이 국가적으로도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회임懷妊하여 떨쳐 나갈 수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용이 구슬을 희롱하듯 만사여의萬事如意한 해가 되길 두 손 모아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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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모 일간지가 선정한 전국 짬뽕 5대천왕의 하나인 송탄 영빈루 짬뽕. 가격은 4천원. 특이한 것은 짬뽕에 돼지고기가 들어간다.
우리나라 1천500만 근로자들의 급여는 '유리지갑'이라 불릴만큼 투명하게 공개된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틀 안에서 절세 혜택을 받는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연말정산은 알고 준비한 만큼 그 혜택이 당연히 커지기 마련이다. 특히 2011년 연말정산은 저소득 근로자와 중산 서민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달라진 내용이 많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우선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목적으로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2배로 늘어났다.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 공제대상 요건을 갖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자녀가 2명일 때 100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표참조
예를 들어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450만원(각 150만원씩)에 다자녀 추가 공제 300만원을 합하면 총 7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들 3명의 자녀가 모두 6세 이하라면 여기에 다시 6세 이하 자녀공제 300만원(각 100만원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와 관련된 소득공제는 총 1천50만원이 된다.
월세 사는 근로자가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반드시 주택 임대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집 주인과 세입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예방 및 서민층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이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됐다. 주택월세액소득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300만원 한도)하는 것이다.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등본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만 있으면 주택 월세액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령화에 대비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 납입액에 대해 공제 가능하며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참고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별도로 72만원까지 연간 불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기부금 소득 공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났으며,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배우자,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게 공제 범위가 확대됐다. 단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지난해 세법 개정 과정에서 폐지 논란이 일었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는 올해도 유지된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20%(신용카드), 25%(직불·선불카드)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하는 혜택을 준다.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장애인 소득공제'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외에도 치매·암 환자 등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 /김선회기자ksh@kyeongin.com
국세청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제공한다. 홈페이지 접속만으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퇴직연금·신용카드·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주택마련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장기주식형저축·기부금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또 종이문서를 출력하지 않고 전자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소득공제 서류를 낼 수도 있다. 2011년분 소득공제 자료는 내년 1월1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교복과 안경, 의료기기 구입자료뿐 아니라 종교단체·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 자료도 함께 제공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를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이에 동의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동의 신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온라인 신청과 세무서 방문 신청 가운데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만 20세 미만 자녀는 동의 절차없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으로 가능하다.
자신이 얼마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는 미리 알아볼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연말정산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하면 된다. 세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전화를 걸면 세무서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지만, 기간은 내년 1월3일부터 3월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김선회기자
연말정산 관련 FAQ
Q.따로 사는 부모님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
A.근로자 자신이 실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 요건 충족시 기본공제(150만원)를 받는다.
Q.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A. 소득 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상황에 따른다. 12월중에 혼인 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Q.부모님이 장애인이고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한다.
Q.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나?
A.그렇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Q.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A.장남·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Q.장학금을 받은 금액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A.공제받을 수 없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Q.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해 미리 납부한 입학금을 올해에 공제할 수 있나?
A.공제받을 수 없다. 대학 입학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는다.
Q.초등학생인 자녀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A.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Q.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한가?
A.가능하다. 학원비를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도 신용카드 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Q.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하면 기부금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해 20시간 자원봉사하면 1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산정식은 '기부금액=봉사일수×5만원(봉사일수=총봉사시간÷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이다.
Q.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나?
A. 가족카드는 카드명의자(사용자) 기준으로 사용 금액을 판단한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 명의로 된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 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국세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