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넓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 동부와 서부 2곳에 세무서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경인일보 2011년 12월 29일자 19면 보도)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이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세무서 1곳만을 신설키로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중부청은 지난 달 말 화성세무서 개청준비단을 신설한 뒤 세무서 입지 선정 작업을 벌였으며, 지난주 봉담읍(수원대 인근)에 있는 한 건물과 화성세무서 신설에 대한 가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치도 참조
현재 화성시 전체는 수원세무서에서 관할하고 있다. 오는 4월께 화성세무서가 신설되면 동탄쪽은 동수원 세무서가 담당하며, 화성시의 나머지 지역은 화성세무서가 관할하게 된다. 개청준비단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화성세무서가 들어갈 만한 자리에 대해 남양동과 봉담읍 두 후보지로 놓고 부동산 답사 등 실사작업을 벌였으며,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최우선 고려해 봉담지역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들은 1~2년에 한 번씩 순환근무를 해야하는데, 남양 쪽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취약해 12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출근하는데 1시간30분 이상 소요된다"며 "우선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안정돼야 세정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고, 남양쪽보다는 봉담 인근에 민원이 훨씬 더 많아 부득이 봉담쪽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남양동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남양동 주민 40여명으로 구성된 남양발전위원회 측은 "봉담에 세무서를 두는 것은 화성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국세청 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남양동의 경우 화성시청과 화성서부경찰서가 입지하고 있고, 오는 2015년부터 남양행정타운 5만명, 송산그린시티 15만명, 향남2지구 4만5천명이 새로이 입주하게 될 예정인만큼 입지선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석·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정부가 올해 입학하는 초등학생들의 의무 예방접종을 4개로 늘린 것과 관련, '미접종시 입학이 거부된다'는 등의 각종 헛소문이 돌면서 학부모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2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시 예년에는 MMR(홍역·볼거리·풍진) 백신 접종에 대한 확인서만 학교에 제출하면 됐으나, 올해부터는 MMR을 포함해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소아마비, 일본뇌염 백신을 모두 맞도록 하고 예방접종 기록을 학교에 전송토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을 놓고 일부에서 '미접종시 입학이 거부된다'거나 '한꺼번에 접종시 위험하다'는 등의 불안감 때문에 예비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용인에 사는 정모(40)씨는 최근 주변 학부모들로 부터 "올해부터는 예방접종 4개를 모두 맞혀야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말을 듣고, 부랴부랴 아들에게 예방접종 두 개를 더 맞혔다. 또 일부 학부모들은 "질병관리본부 사이트에 들어가 조회해 보니 아이가 백신 3개를 한 달내에 다 맞아야 하는데 한꺼번에 접종하면 위험하지는 않냐"며 불안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취학통지서에 첨부된 예방접종 안내문을 본 학부모들이 백신 접종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심지어 일반 초등학교 담임은 물론 보건교사들도 학생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어떻게 관리해야하는지 잘 몰라 문의하는 전화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는 국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입학이 불허되거나 다른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정부 지침대로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백신을 맞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에 대해 추가로 권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선회·공지영기자 ksh@kyeongin.com
수원시 장안구에서 소아한의원을 운영하는 박모(40) 원장은 요즘 의료비 공제에 대해 문의하거나 항의하는 환자들 때문에 진료를 제대로 못할 정도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의료비 공제내역을 확인한 환자나 가족들이 자신들의 의료비가 생각보다 적거나 아예 빠져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달라진 세법 때문에 생긴 오해에서 비롯된다.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미용이나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원칙대로 하면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비만, 유아 성장과 관련된 대부분의 보약은 미용이나 건강증진 항목으로 분류돼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혜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한의원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바뀐 세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설사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한의원에서는 치료목적으로 전산을 입력해 주는데, 여기는 왜 안해주느냐"며 생떼를 쓰는 경우도 많다.
박 원장은 "나라에서 하라는대로 지난 1년동안 한의원을 이용한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을 질병 치료 용도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철저히 분류해 일일이 데이터를 입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돌아온건 환자들의 항의전화뿐이었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모든 환자들의 의료비를 치료목적으로 입력할 걸 그랬다"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의 경우 의료비로 150만원 이상 지출해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일반 소비자의 경우 한약이 치료용인지, 건강증진을 위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것에 대한 판단은 어디까지나 전문 한의사의 몫이며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도 철저하게 한의사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선회·공지영기자 ksh@kyeongin.com
▲ 국가적인 고졸인력 실업해소를 위해 우리은행이 학력의 벽을 뛰어넘어 파격적으로 선발해 지난해 입사한 육은별(왼쪽부터), 박혜송, 이재연 주임이 담소를 나누며 활짝 웃고 있다. 이들은 수원 매향여자정보고 동창들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우리은행 입사동기가 됐다./임열수기자
지난해 청년들의 화두는 '아프니까 청춘이다'였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에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청년실신(청년 대부분이 졸업후 실업자나 신용불량자가 된다)' 같은 용어가 유행했다. 기성세대들은 '청춘이란 원래 그런거야'라는 변명 비슷한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모든 젊은이들이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좋은 스펙 쌓기에만 혈안이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고,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 분명하다. 이에 경인일보는 세상 탓, 남 탓을 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학력의 벽을 뛰어넘어 자신의 자리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삶을 조명한다. ┃편집자주
지난달 21일 수원에 위치한 우리은행 경기남부영업본부(본부장·조재현)에는 한눈에 봐도 앳돼 보이는 세명의 신입 행원들이 모였다. 박혜송(수원역 지점), 육은별(수원 한일타운 지점), 이재연(화성발안 지점) 주임. 이들은 수원매향여자정보고 디지털콘텐츠과 출신의 열아홉 동갑내기 친구들이다.
이들은 우리은행이 지난해 9월 실시한 우리창구(빠른창구) 전담 텔러행원 모집에 응시, 최종합격자 85명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당시 우리은행은 국가적인 고졸인력 실업해소를 위해 전국의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인적성검사, 심층면접 및 세일즈 스킬 등의 심사를 거쳐 파격적인 신입 행원을 선발해 주목을 받았다.
사실 과거 은행원은 실업계 고교생들의 꽃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선망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도 많은 인력이 은행으로 진출하곤 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대학 졸업자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했으며, 실업계 출신 학생들은 설자리를 잃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우리은행에 입사한 이들의 행보는 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은행 신입행원 85명중에서 박혜송 주임은 총 5주에 걸친 연수에서 1등을 거머쥐었다. "아이러니 하지만 저는 처음에 대학에 진학하려고 정보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요즘은 전문계 특별전형이 활성화 돼서 대학에 진학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막상 정보고에 들어와 보니 굳이 남들 따라서 대학가야 할 필요가 있겠나 싶더라구요. 먼저 취업한 선배들이 학교에 찾아오셔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2학년 겨울방학 때 아버지께서 취업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권유하셔서 취업을 결정했어요."
동기인 육은별 주임은 학창시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재원이다. "저희 부모님 모두 상고출신이세요. 특히 어머니께서는 젊었을 때 은행에 꼭 취업하고 싶어하셨는데, 은행문턱이 워낙 높아 결국 장사를 택하셨죠. 제가 은행에 입사하자 어머니께서는 우리딸이 나의 못다이룬 꿈을 이뤄줬다며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사회에 일찍나와 여러가지 힘든점이 많았는데, 은행에서 여러가지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잘 적응하고 있어요."
이재연 주임은 처음부터 취업을 위해 정보고를 선택했다고 했다. "아버지께서 버스 운전을 하시는데, 언니와 오빠를 먼저 대학에 보내시고 경제적으로 무척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저라도 부담을 덜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취업을 선택하게 됐죠. 하지만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첫 월급을 타서 부모님은 물론 할머니, 이모, 친척분들에게 저녁 사드리고 신권으로 뽑아서 용돈 드렸더니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취업을 먼저 하긴 했지만, 이게 끝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유가 되면 대학진학도 할 예정이구요. 나중에 여행도 많이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은행에서는 이번에 들어온 신입행원들을 위해 '우리언니'라는 독특한 멘토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의 모교인 매향여자정보고(구 매향여상) 출신 선배들을 대상으로 1:1 멘토를 지정해, 은행업무는 물론 인생전반에 걸친 조언을 해주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조재현 본부장은 "이번에 취업한 세 행원은 아직 미성년자여서 사회생활하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이들의 인생에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훌륭한 멘토를 뽑아 '우리언니'를 시행하는 만큼 앞으로 이들이 사회인으로 굳건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뿌듯해했다. /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내년 임진壬辰년은 용의 해이다. 오행학상 용은 청룡靑龍, 적룡赤龍, 백룡白龍, 흑룡黑龍, 황룡黃龍이 있는데 壬辰은 검은 색 용인 흑룡黑龍이다. 12지지는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인데 이 가운데 유일하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용은 상상想像 속에 존재하는 형이상적 동물이다. 상상속의 동물이기 하지만 문헌에 보이는 그 모습의 형용은 구체적이다. <광아(廣雅)> 에 의하면 용은 아홉 가지 짐승에서 각각 한 곳씩을 본뜬 모습을 하고 있다. 머리는 낙타, 뿔은 사슴, 눈은 토끼, 귀는 소, 목덜미는 뱀, 배는 큰 조개, 비늘은 잉어, 발톱은 매, 발은 호랑이와 비슷하다고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노양老陽의 수이자 변화의 극치인 九와 무관치 않다.
용은 수신水神이다. <천자문(千字文)>에 보면 용사화제龍師火帝란 구절이 있는데 옛 판본에 보면 龍을 ‘미르 용’이라 하였다. 용의 순우리말인 ‘미르’는 ‘물’의 옛말이기도 하니 언어학적으로도 물과 용은 상통하는 관계에 있다. 민간신앙에서도 용은 비를 내리거나 물을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 용에게 기우제 용왕제 등을 지내면서 소원을 기원했다.
또 용은 민중이 고대하는 좋은 미래세계의 대명사이기고 하다. ‘미르’는 미래(未來)라는 말과도 관련이 있다. 미래(未來)란 아직(未) 오지(來) 않았지만 미(未)에 온다(來)는 뜻이다. 하루의 시간으로 보면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지듯이 우주적 차원에서 오전에 해당하는 시기를 선천先天이라 하고 오후에 해당하는 시기를 후천後天이라 한다. 하루의 오후午後를 거쳐 처음으로 맞이하는 시간이 미시(未時)이듯 우주적 차원에서 일원一元 129600년상 후천의 진입시기가 바로 미회未會에 해당한다.
불가佛家에서도 과거불을 비바시불毘婆尸佛, 현재불을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 미래불을 미륵불彌勒佛이라 하는데 이 미래불인 ‘미륵’이 출세하는 다가올 세계를 미륵세계彌勒世界라 하고 ‘미르’인 용을 붙여 용화세계龍華世界라고도 한다.
또한 용은 변화막측한 조화의 상징이다. <주역>에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괘乾卦의 육효六爻를 상상적 동물인 육용六龍의 움직임으로 비유해서 설명하였다. 용을 모두 九라는 노양老陽의 수로 표현하였다. 육효六爻의 처음자리인 초구효初九爻부터 마지막 자리인 상구효上九爻에 이르기 까지 각각 물속에 잠긴 용인 초구初九의 잠룡潛龍, 몸을 드러낸 용인 구이九二의 현룡見龍,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용인 구삼九三의 건용乾龍, 하늘을 날기위해 도약해보는 용인 구사九四의 약룡躍龍, 하늘에 날아올라 올라 조화를 부리는 용인 구오九五의 비룡飛龍,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 후회를 하는 용인 상구上九의 항룡亢龍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듯 용은 물 속에서부터 하늘까지 자유자재로 몸을 놀려 조화를 부린다.
그리고 용은 뜻밖의 두렵고 놀라운 변고를 뜻한다. 용은 팔괘가운데 우레(雷)에 해당하는 진괘震卦에 해당한다. 우레란 천지의 震動진동을 뜻하며 천둥天動이나 지진地震의 경천동지驚天動地의 자연현상은 인간의 공포란 심리현상과 직결된다. 그래서 우레는 천둥이나 지진처럼 인간에게 공포을 가져다주는 변고를 상징한다. 지금부터 60년이 7회 반복한 七甲(420년)전인 1592년 壬辰년이나 1甲전인 1952년 壬辰년 모두 우리나라를 두렵고 놀라게 하는 해였다. 주역의 진괘震卦에서는 ‘우레가 백리를 놀라게 함에(震驚百里) 제주祭主는 죽지 않는다(不喪匕鬯)’고 하여 이런 때일수록 천지신명의 도움으로 정신을 잃지 말고 헤쳐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앞으로의 세상은 이 두려움이 자연적 현상이 아닌 과학적 무기를 사용한 전쟁으로 인해 올 수도 있음을 옛 비결에서 경고하였다. 전해 내려오는 비결 중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다. '모동백리毛動百里에 인영영절人影永絶 이라' 터럭만한 것이 백리를 움직임에 사람 그림자가 영원히 끊어진다. 터럭이란 터럭같이 자그마한 씨앗 즉 핵(核)을 말하는 것으로 핵무기를 말하는 것이다. 백리를 움직이는 우레라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두려움은 정신을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흉기의 움직임으로 인한 두려움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주역 진괘에서는 중매쟁이인 혼구婚媾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내년은 임진년이긴 하지만 다행히 그 운수가 과거 一甲이나 七甲 전인 壬辰과는 다르다.
특히 내년엔 윤월閏月이 있는 해이다. 곡우穀雨 다음날부터 소만小滿 전일까지 3월이 한 번 더 들어 있다. 음력 3월은 진월辰月이니 용의 해에 용의 달이 둘인 셈으로 쌍룡雙龍이 제회際會한다. 윤閏을 파자破字하면 문門 한 가운데 왕王이 들어있는 상이니 좌우 일월 출입의 과불급을 한 가운데서 조절한 것이 윤달이듯이 춘삼월이 되면 그동안 꺼려서 행하지 못했던 대사大事를 뜻한바 대로 조화롭게 처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壬辰으로 괘를 지어보면 임壬은 아홉 번째 천간이니 그 수가 九이고 진辰은 다섯 번째 지지이니 그 수가 五이니 천풍구天風姤괘가 된다. 姤는 만난다는 뜻을 지닌 괘이다. 오전이 끝나고 오후가 시작되는 괘로 오후인 후천을 새롭게 열 새로운 때와 사람을 만난다는 괘이다. 때든 사람이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허사이다. 그리고 임과 진을 합하면 구오九五로 그 용으로서의 주체는 하늘에 날아오른 구오九五의 비룡飛龍에 해당한다. 하늘에 날아오른 구오九五의 비룡飛龍이 때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서 천하에 공덕을 베풀 수 있는 때이다. 주역 건괘에서는 그러기 위해 이견대인利見大人이라 하여 비룡대인飛龍大人과 현룡대인見龍大人의 제회際會가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 내년 임진년은 ‘壬은 妊也오 辰은 震也라’ 했듯이 국가적으로도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회임懷妊하여 떨쳐 나갈 수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용이 구슬을 희롱하듯 만사여의萬事如意한 해가 되길 두 손 모아 빌어본다.
우리나라 1천500만 근로자들의 급여는 '유리지갑'이라 불릴만큼 투명하게 공개된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틀 안에서 절세 혜택을 받는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연말정산은 알고 준비한 만큼 그 혜택이 당연히 커지기 마련이다. 특히 2011년 연말정산은 저소득 근로자와 중산 서민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달라진 내용이 많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우선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목적으로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2배로 늘어났다.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 공제대상 요건을 갖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자녀가 2명일 때 100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표참조
예를 들어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450만원(각 150만원씩)에 다자녀 추가 공제 300만원을 합하면 총 7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들 3명의 자녀가 모두 6세 이하라면 여기에 다시 6세 이하 자녀공제 300만원(각 100만원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와 관련된 소득공제는 총 1천50만원이 된다.
월세 사는 근로자가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반드시 주택 임대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집 주인과 세입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예방 및 서민층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이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됐다. 주택월세액소득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300만원 한도)하는 것이다.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등본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만 있으면 주택 월세액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령화에 대비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 납입액에 대해 공제 가능하며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참고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별도로 72만원까지 연간 불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기부금 소득 공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났으며,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배우자,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게 공제 범위가 확대됐다. 단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지난해 세법 개정 과정에서 폐지 논란이 일었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는 올해도 유지된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20%(신용카드), 25%(직불·선불카드)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하는 혜택을 준다.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장애인 소득공제'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외에도 치매·암 환자 등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 /김선회기자ksh@kyeongin.com
국세청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제공한다. 홈페이지 접속만으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퇴직연금·신용카드·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주택마련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장기주식형저축·기부금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또 종이문서를 출력하지 않고 전자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소득공제 서류를 낼 수도 있다. 2011년분 소득공제 자료는 내년 1월1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교복과 안경, 의료기기 구입자료뿐 아니라 종교단체·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 자료도 함께 제공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를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이에 동의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동의 신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온라인 신청과 세무서 방문 신청 가운데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만 20세 미만 자녀는 동의 절차없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으로 가능하다.
자신이 얼마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는 미리 알아볼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연말정산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하면 된다. 세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전화를 걸면 세무서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지만, 기간은 내년 1월3일부터 3월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김선회기자
연말정산 관련 FAQ
Q.따로 사는 부모님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
A.근로자 자신이 실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 요건 충족시 기본공제(150만원)를 받는다.
Q.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A. 소득 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상황에 따른다. 12월중에 혼인 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Q.부모님이 장애인이고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한다.
Q.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나?
A.그렇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Q.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A.장남·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Q.장학금을 받은 금액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A.공제받을 수 없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Q.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해 미리 납부한 입학금을 올해에 공제할 수 있나?
A.공제받을 수 없다. 대학 입학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는다.
Q.초등학생인 자녀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A.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Q.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한가?
A.가능하다. 학원비를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도 신용카드 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Q.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하면 기부금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해 20시간 자원봉사하면 1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산정식은 '기부금액=봉사일수×5만원(봉사일수=총봉사시간÷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이다.
Q.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나?
A. 가족카드는 카드명의자(사용자) 기준으로 사용 금액을 판단한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 명의로 된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 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카드업계가 대내외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카드수수료 문제 때문이다. 먼저 문제를 제기한 곳은 음식점이었다. 지난 10월 음식점 업주들은 2.7%인 카드 수수료율을 대형업체 수준인 1.5%로 낮춰달라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카드사들은 마지못해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1.8% 이하로 내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음식점들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반발은 곧 다른 업종으로 확산됐다. 한국주유소협회는 10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11월 금융위원회 앞에서 각각 집회를 갖고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했다. 곧이어 전국의 경비업, 부동산중개업, 학원, 유흥업소 등이 동맹휴업에 들어갔다. 카드 수수료율을 1.5%로 일괄 인하하라는 결의대회도 가졌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 업종마다 다른 카드 수수료
카드업계와 금융 당국에 따르면 국내에 신용카드가 본격 도입된 1980년대 초엔 재무부가 카드 수수료율을 정했다. 그때 기준으로 보면 크게는 서민업종 3%, 일반업종 4%, 사치업종은 5%로 나뉘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슈퍼마켓·대중음식점·문방구는 3%, 백화점·자동차학원·여행사는 4%, 안경원·병원·기성복점은 5%였다. 미용실 등 서비스업종은 '기타업종'에 속해 사치업종과 같은 수수료율(5%)을 적용받았다. 주유소와 골프장은 그 당시 수수료율이 2%에 불과했다. 세금이 많이 붙는 업종인 만큼 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해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30년이 흐른 지금, 카드사들은 45개 업종에 따라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표 참조
하지만 큰 틀은 바뀐 게 없다. 음식점·약국·문구점은 아직도 골프장·주유소보다 수수료율이 1%포인트가량 높다. 안경원·학원·숙박업소가 음식점보다 수수료율이 높은 것도 그대로다. 유흥업소 수수료율은 여전히 최고 수준(4.3%)이다. 그런데 종합병원은 수수료율이 5%에서 1.5%, 백화점은 4%에서 평균 2.2%로 크게 떨어졌다.
업종별 카드 수수료율이 다른 이유는 가맹점의 매출 규모, 수익 기여도, 대손율 및 민원 발생빈도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영업 경험과 통계를 분석해 매출과 이익을 많이 가져다주면서 연체율이 낮은 업종일수록 카드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래방보다 매출과 이익이 큰 유흥업소가 노래방의 수수료(3.0%)보다 50%가량 더 많이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은 유흥비 연체율이 높다는 통계에 따른 것이다. 또 유흥업종과 귀금속점의 경우 카드깡 등 불법이 많이 발생해서 대손율이 높다는 이유로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를 높게 받고 있다.
■ 대기업과 소상공인간의 형평성 문제 불거져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총액은 2005년 2조원에서 지난해 7조2천억원으로 급증했다. 3배 이상으로 늘었다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 자연스레 원가도 떨어지고 수수료율도 내려야 하지만, 카드사들은 복지부동이었다. 그러다 최근 문제가 불거지자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중소 가맹점 범위를 기존 연매출 1억2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 또한 기존 2% 초반대에서 대형마트 수준인 1.6~1.8%대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신용카드 포인트제를 단계적 축소하고 일반 소비자들의 할인·적립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 이용 실적이 상향 조정되며, 각종 부가서비스도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카드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 만족스러운 조치는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업계까지 가세해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생명과 교보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이 지난해 9월과 10월에 카드 가맹점 계약을 철회한데 이어 올해는 ING생명, 푸르덴셜생명, PCA생명 등 외국계 보험사들까지 행동을 같이했다. 최근엔 미래에셋생명이 가세해 보험료의 카드 결제를 중지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생보사들이 보험료의 카드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수수료가 비싸다는 인식 때문이다. 보험업종 카드 수수료는 3% 수준으로 전 업종 신용카드 가맹점 평균 수수료인 2.1%에 비해 높은 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달말 7개 전업 카드사가 현대자동차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중소 자영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졌다. 현대차를 구매할 때 신용카드의 경우 기존 1.75%에서 1.7%로 수수료를 인하하고 체크카드는 1.5%에서 1.0%로 낮추라는 현대차의 압박에 카드사 모두 굴복한 것이다.
이에 중소상인들은 "힘 센 대기업에는 낮은 수수료율을, 협상력이 약한 소상공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매겼다"며 더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최근 논란이 된 과도한 카드 수수료는 권력의 불균형에서 초래한 것"이라며 "대형 가맹점이나 골프장 등 사치업종이 1.5~2%의 수수료를 내는데 비해 소상공인들은 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물고 있어 상실감이 극에 달했으며, 신용카드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인하해 달라"고 계속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 카드사의 관계자는 "업종별 카드 수수료율은 기존의 영업실적 통계 등 카드사마다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책정한 것인만큼 현재 문제를 제기하는 모든 단체들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면 그만큼 영업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각종 제휴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선회·공지영기자 ksh@kyeongin.com
격물치지는 사서삼경중 하나인 대학(大學)의 거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말로 모든 사물의 이치(理致)를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앎에 이른다(致知)는 말이다.
나는 기자 생활하면서 재미있는 사진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신문에 실리는 선거관련 사진을 보고 당선 결과를 예측하곤 한다. 물론 확률은 반반이지만 재미로 말이다.
그럼 우선 중부일보 5월 17일자 19면에 실린 사진을 보자. 2010년 6.2지방 선거때 성남 시장 선거의 두 후보였던 황준기, 이재명 후보의 사진이 나란히 실렸다.
두사람의 인터뷰 사진인데, 손 모양을 잘봐라. 왼쪽의 후보가 황준기씨인데 손을 쫙펴서 가바위 보 할 때 '보자기'의 모습이다. 반면 오른쪽 이재명 후보의 오른손(화면의 왼손)을 보면 두 손가락이 접혀있어 가위에 가까운 모습이다. 그렇다면 결과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다.
웃기지도 않는다고 하실사람들이 많을줄로 믿는다. 뭐 글을 쓰고 있는 나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것이 자꾸 쌓이다 보면 세상일이라는 게 결코 우연만 작용하는게 아님을 알게 된다. ^^
어제(2011.1.26) 끝난 서울시장 재보선 관련 사진을 하나 보자.
경인일보 10월 26일자 4면에 실린 사진이다. 이때까지도 언론에서는 지지율에 대해 초 박빅 운운했다. 심지어 선거운동 초반에는 월등히 박원순 후보가 앞서 나가다가 막판에는 나경원 후보의 우세를 점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데 선거당일 나온 저 두 사진의 손모양을 잘 봐라. 왼쪽 나후보를 지지하는 박근혜의 손이 구부러져 있다. 반면 오른쪽의 박원순 후보와 손학규씨의 손은 우리가 어릴적 '쌀 보리' 놀이 할때처럼 모든 주먹을 다 받아주겠다는 자세다. 결과는 어떠했는가? 당연히 박원순 후보가 이겼다.
그들이 손동작을 의식 했던 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이 내글을 보고 동의 하건 하지 않건 어디까지나 이것은 나만의 해석이니, 동의를 구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격물치지의 세계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대중들에게 갚자기 알리고 싶어 이글을 써봤다. ㅎㅎ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저는 문화적 가치, 그 중에서도 글자에 있다고 믿습니다."
한글이 갖고 있는 음과 뜻을 이용해 독특한 문자 조형세계를 이뤄낸 심응섭(사진) 순천향대 명예교수를 충남 예산군 삽교읍에 있는 작업실에서 만났다.
작업실에 들어서자 '효행'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온다. 원래 효행(孝行)은 '어버이를 잘 섬기는 행실'이라는 뜻의 한자지만, 그가 한글로 쓴 효행은 마치 갓을 쓴 선비 옆에 강아지가 꼬리를 치며 졸졸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부모를 섬기는 마음'이라고 적혀 있다. 아마도 '효행'이란 주인에게 충실한 강아지의 행동과도 같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리라.
효행 외에도 그의 작업실 안팎에는 '형통', '배움', '스승', '행복', '웃음' 등의 글자로 만든 캘리그래피 작품이 가득하다. 심 교수가 쓴 글자를 보고 있노라면 그 단어가 품고 있는 뜻이 자연스럽게 연상돼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그런데 그의 전공은 뜻밖에도 행정학이었다.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20여년간 행정학만을 가르친 후 정년퇴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이런 작품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
"서예와의 인연은 군 시절에 비로소 시작됐다고 봐야죠. 당시 전라도 광주에서 복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외출을 나갔다가 우연히 한옥 대청마루에서 수염을 허옇게 기른 노인이 모포를 깔아 놓고 대붓으로 글씨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한눈에 봐도 그분이 서예의 고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분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다 글씨를 배울 수 없겠느냐고 여쭤봤죠. 하지만 그 분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 세 번을 더 찾아가 똑같은 질문을 한 뒤에야 노인은 겨우 입을 뗐다. "군인이 글씨 배울 수 있당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백발 노인은 호남 서맥을 계승한 송곡(松谷) 안규동 선생이었다. "선생님은 처음엔 그저 군인이 호기심으로 물어본 것이라 여겨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하지만 네 번씩이나 자신을 찾아온 젊은이의 진정성에 마음을 열고 저를 제자로 받아주신 겁니다."
심 교수는 군 시절 부대 관계자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외출 허락을 받아 안규동 선생에게 서예수업을 받았으며, 제대 이후에도 다시 그를 찾아가 15년간 사제지간의 인연을 이어나가게 된다. 스승에게 해서, 행서, 초서 등 한자의 모든 서체를 배운 그는 대학 4학년 때 문득 한글로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한글이 우수한 문자라고 말은 하면서 정작 서예인들은 한글 작품을 등한시했어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후 저는 청계천 근처의 헌책방을 돌아다니며 한글필첩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발견하면 연필로 각을 그려가면서 그것을 따라했어요. 이 결과 각종 전시회에서 한글 작품으로 수상도 하게 되고 자신감을 얻게 됐죠."
그는 1975년 서울에서 첫 개인전을 연 후 1999년 한국인 최초로 서예의 종주국인 중국에서 한글작품으로 전시회를 가졌는데 이것이 대성공을 거두게 된다.
"한글 하면 주로 궁체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 글씨는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베이징에서의 호평 이후 일본 도쿄, 독일 베를린,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도 한글작품으로만 전시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시도한 것입니다."
한글날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심 교수는 국회의원들 금배지에 왜 '국(國)'자가 한자로 들어가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분들께서 왜 한글 대신 꼭 한자를 써야만 할까요. 정치인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어찌 따르겠습니까? 한글사랑에 평생을 바친 주시경 선생께서는 '나라를 보전하는 자는 자국의 글과 말을 먼저 닦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고쳐나가야 한글이 계승되고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모국어 사랑이 곧 나라사랑'이라는 일념으로 우리 한글을 세계 문자예술의 독보적인 존재로 만들고 싶습니다." /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